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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4:05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4동 404호에서 피해자 D 와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분 사진

1. 사실 조회 회신 (E 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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