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14.경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프랜차이즈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역할의 분담 제2항 가맹점의 임대차 관련 제반 사항의 확인, 조율 및 보증금 등 부동산 투자, 인테리어 비용 투자, 초기 광고 홍보비, 교사 인건비 등(이하 ‘초도비용’이라 한다) 초도 비용과 관련한 자본투자의 설계 및 투자의 유치는 갑(‘원고들’을 의미함, 이하 같다)이 주도한다.
제3항 가맹점의 개설 관련 허가 등 절차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주도한다.
제4항 가맹점의 개설과 관련한 초도 비용 및 투자배당금의 상환은 초기 3개월 유예기간 이후, 가맹점 원장이 을을 통해 갑에게 매월 상환하면 갑은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제7조 초도 비용의 조달 및 원금 상환, 투자배당금의 배당 제1항 초도 비용의 범위는 가맹점의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비용, 인테리어 비용, 초기 광고 및 홍보 비용, 원장 및 교사 인건비 등 가맹점 개설 초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 중 투자자로부터 사업을 위해 투자 받는 총투자비용을 통틀어 일컫는다.
제2항 가맹사업 초도 비용의 조달은 제3조 제2항에서와 같이 갑이 주도한다.
제3항 초도 투자원금에 대하여 갑은 실비 정산하여, 을에게 제시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공동사업의 계약기간 본 공동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5년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일방 당사자에 의한 계약만료 통보하는 경우 더 이상 공동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