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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경 C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부근의 우리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우리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4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죄 20만원 판시 제2죄 249,000원 판시 제3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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