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0. 05:45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7 인 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 로 1 웃거 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 르 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양도 하여 향후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