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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년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2 | 법인 | 1987-01-24
문서번호

법인22601-192 (1987.01.24)

세목

법인

요 지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의 (3)중 견인차 기타의 것(내용년수 5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고정자산내용년수표 4의 (3)중 견인차 기타의 것(내용년수 5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중 쇄석채취업(1985년 소득표준율표상 code 번호 ○○○○○○)에 사용하는 자주식 중기(중기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페이로다. 포크레인. 로다)의 내용년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일련번호2, 비금속광업 중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의 내용년수 7년에 적용되는지 (2) 동중기가 지주식이기 때문에 차량운반구로 분류되어 특수자동차의 내용년수 5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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