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C가 D에 판소리 E 부문 D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D에서 이를 부결하자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D 문화재전문위원인 피해자 F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D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특정 참가단체가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는 피고인 주장 의혹과 관련하여 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위 대회의 심사를 맡았을 뿐 해당 특정 참가단체와 연관되어 승부를 조작하거나 부정선수 출전을 묵인하는 등 심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해당 특정 참가단체와 함께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하고 심사 비리를 저질렀던 것처럼 아래 1항 내지 9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통문화 심사위반 -진주지청 불공정조사-” 라는 제목으로 “전통문화 민속축제 경연대회 심사위원장 F은 도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하여 해당 관계 분야 심사의 자격 증빙 증서도 없는 무자격자로서 허위지정 등 유도적 거짓으로 불공평한 심사위반 하였다. 도 민속축제 20개 시.군 전통예술 경영대회 심사 진행시 D 도민을 속이고 위장 전문 농악단을 산청군 농악단에 투입시켜 은상 동상을 수상시키는 등 2회 비리가 있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