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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1457
유가보조금환급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9. 14.경 피고에게 B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C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1. 9. 19.부터 2012. 7. 21.까지 차량번호 B로 등록된 유류구매카드(K079)를 사용하여 44,124,729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였고, 피고는 카드회사에 유가보조금 8,372,76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차량번호 변경 후 종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8,372,76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시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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