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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8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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