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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에 서울 은평구 B 지역이 일반미관지구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 영업을 위한 계근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피고인에게 2012. 4. 2.(1차), 2012. 4. 17.(2차) 위 계근대에 대한 위반시설물 시정촉구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반시설물 시정지시(1차), 위반시설물 시정촉구(2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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