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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그 중 피해자 F와 시비 중 추가로 상해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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