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500㎡외 6필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3. 20. 마쳐졌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3. 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6,429,4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E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해지되면 E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직 대여금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E와 사이에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합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