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남편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사거리 근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야 이 씨발년아, 아들이랑 붙어먹어서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