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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사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문서 위조의 명의 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마 쳐진 근 저당권 말소 등기는 명의 인의 처벌 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원인 무효이고,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위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에 반영하였으므로 당 심의 용서가 유의미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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