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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소득 | 2007-07-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7. 07. 31)

세목

소득

요 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회 신

「한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종료일 후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약정함.

-추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시기를 연장하기로 환매권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중략)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 2007.01.04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05, 1996.01.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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