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5두5419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누32348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6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생긴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