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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1 2018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7:1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2차선 도로(38번 국도)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활발한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9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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