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특례 및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 양도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5.06.01)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 퇴근 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