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31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