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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7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2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각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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