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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66 | 양도 | 1989-03-02
문서번호

재산01254-766 (1989.03.0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5, 1985.12.2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955, 1985.12.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제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내 거주자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1987.01.06 가족이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 1989.02.24 이전에 양도 했을 경우 비록 남편이 외국의 영주권 소지자라 할지라도 1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1가구 주택에 해당된다.

(을설)

- 영주권자는 1년이상 장기 거주 하도라도 1가구 1주택과 무관하다.

- 한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했다하도라도 주택소유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면 국내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할지라도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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