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