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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12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5,520원과 그 중 25,127,279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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