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4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일반매각절차에서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총 매매대금을 343,797,273,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예약금으로 50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매매예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원고는 피고가 전용면적 85㎡ 초과로 계획된 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85㎡ 이하 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기로 한다. 단, 위 변경은 피고의 책임으로 피고가 추진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예약금 50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일반매각절차에서 당첨자로 확정되자,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43,797,273,000원, 1차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29,379,727,300원은 2011. 11. 2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금 50억 원을 1차 계약금으로 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만 한다)에서는 계약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② ‘갑(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을(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수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