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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금방 변제해 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 차용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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