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92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379,023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53,379,023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