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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3 2020가단560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6,7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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