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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 경 ‘ 유한 회사 대한 주류 영업 팀’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탈세를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 달라,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7. 2. 13: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화면 등,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전과 관계,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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