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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판시사항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에 대한,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에 대한,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에 대한 각 1995. 7. 29.부터 1996. 11. 1.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 원고 4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은 원고 1에게 금 20,730,609원, 원고 4에게 금 45,691,62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위 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위 판결상의 채권액 중 '원고 1은 금 17,218,854원, 원고 4는 금 38,668,115원, 원고 5는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6.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소외인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소외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를 전부받았으니 피고는 그 전부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원고들에게 전부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들이 전부금으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 금액인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원금 청구 부분과 원심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1999. 6. 11.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은 이를 전액 인용하고, 그 나머지 1994. 5.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6. 10.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은 그 전부가 지연손해금 청구라는 전제하에 그 때까지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 중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2.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1과 원고 4를 다치게 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 중 원금 전부 또는 그 일부(원고 1은 금 17,218,854원, 원고 4는 금 38,668,115원, 원고 5는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000,000원)와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중 위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6.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그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소외인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을 그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보험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집행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위 집행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부대채권 부분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집행채권 범위 내의 보험금청구권을 전부받았음을 내세워 부대청구 부분을 포함한 청구금액 전부를 전부금의 원금으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위 집행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전부가 이유 있어 이를 전액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중 원금 청구 부분은 이를 전액 인용하면서도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전부금의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피전부채무인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중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의 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피압류채권 이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에 관한 한 이유 있다.

3.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전부된 피압류채권의 수액은 위 집행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 부분을 합한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금의 원금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전부금 중 일부(집행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 부분도 전부금의 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의 원금으로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중 위 인정 부분과 원심 인용 부분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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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9.2.23.선고 98다41704
-서울고등법원 1999.6.10.선고 99나1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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