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122조 ,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25. 75도30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공1997상, 1675)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남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 1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 2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소외 2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 공소외 2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