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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1.자 99마310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0.1.15.(98),122]
AI 판결요지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고(도시재개발법 제14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고시가 있은 후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같은 법 제6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같은 법 제34조 제8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고,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같은 법 제39조, 제38조), 이와 같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 참조), 한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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