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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공1999.9.1.(89),1801]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청주교도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 원고가 1995. 5. 13. 연가휴가원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그 날이 토요일로서 원고가 24시간 근무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무원휴가예규(1994. 8. 1. 총무처예규 제275호) 및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한 후 연가보상비 지급일인 1995. 12. 29.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가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54조 참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위 법령상 정해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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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7.6.13.선고 96구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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