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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9.8.1.(87),1485]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창원황씨대사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규한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는 1911. 7. 18. 소외 1 명의로 사정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4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라 한다)는 같은 해 7. 10. 소외 2 명의로 각 사정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인 채로 1961. 8. 15.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 망 소외 3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신 토지대장상에 그대로 이기하여 망 소외 3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하여는 신 토지대장상에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1995. 3.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명의인들로부터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3의 명의로 매수하여 구 토지대장상 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망 소외 3이 1971. 3. 30. 사망하여 피고 1, 같은 피고 2, 같은 피고 3, 같은 피고 4, 같은 피고 5, 같은 피고 6, 같은 피고 7, 같은 피고 8, 같은 피고 9(이하 피고 1 외 8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4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 외 8인에게 1994. 12.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1 외 8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망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3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어, 구 토지대장상 망 소외 3 소유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종중이 망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 외 8인과 위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1 외 8인의 소외 2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를 순차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59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여지도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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