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255 | 소득 | 1996-11-22
문서번호
소득46011-3255 (1996. 11. 22.)
요 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회 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