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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255 | 소득 | 1996-11-22
문서번호

소득46011-3255 (1996. 11. 22.)

요 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회 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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