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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9984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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