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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2013. 8. 12. 22:13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9-33 앞 노상까지 약 20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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