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742 | 소비 | 1993-11-23
문서번호
소비46430-2742 (1993.11.23)
요 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규정 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바이오 전자 김치통을 제조 판매코저 하는바 이에 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