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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9 2015가단34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지원팀의 대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위 회사의 경리지원팀의 과장이었다.

E는 원고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고, F은 E의 처이다.

원고는 2013. 12. 무렵부터 E와 불륜관계를 맺어왔는데, F은 2014. 8. 무렵 원고를 상대로 E와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한편 E는 2014. 6. 30, 같은 해

7. 2. 및 같은 해

7. 16. 원고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5.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들의 문서개피 및 사직압박 등에 대하여 피고 B는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장 부본이 소외 회사로 송달되었을 때, 아무런 권한 없이 소장 부본이 들어있는 봉투를 뜯어 소장 부본을 읽었고, E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장 내 불륜 등을 이유로 여자인 원고만 사직하도록 압박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7. 16. 무렵 소외 회사의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게 되었음에도 여성 근로자인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E로 하여금 원고를 집에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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