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1: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2-18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길가에서, 피해자 B(52세)이 존대를 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