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2018.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2018. 1.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