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G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당시의 상황 설명 또한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목격자인 G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창문의 깨진 유리형태, 일부 유리창에 방범 창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갈고리로 창문을 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