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에 을이 부담하는 구상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남화물 주식회사(이하 영남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소외 2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영남화물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총 지출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서 사망한 소외 1에 대하여는 사망한 경우의 최고한도액인 금 1,500만 원 전액, 부상한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금 180만 원 범위 안에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 전액인 금 767,66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망인과 소외 2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망인에 대하여는 금 1,500만 원을, 소외 2에 대하여는 금 180만 원(이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해 8급 해당의 책임보험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출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영남화물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부담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영남화물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2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그 금액과 망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에서 영남화물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아니한 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 및 책임보험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