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해산 당시의 직원으로서 재단에 임시발령된 직원의 경우 전원 신규발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산 당시 협회 직원 총 55명 중 협회의 광고대행업무가 소외 한국언론회관으로 이관되면서 그 해당업무담당자 8명이 위 한국언론회관으로 전출된 것 외에,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피고에게 임시발령된 후 위 규정에 따라 전원 정식직원으로 신규발령된 점, 피고의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등에서 협회의 직원에 대하여는 협회근무 당시의 호봉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그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듯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의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위 법이나 피고의 정관 등에 협회직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산되는 협회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협회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협회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원고를 포함한 그 중 일부가 피고 재단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새로이 임용절차를 밟은 것 뿐이며, 협회 직원의 대부분을 종전의 호봉 및 근속연수를 인정하면서 피고 재단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한 것은 피고의 업무편의, 협회 직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에 기하여 협회 직원의 경력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협회와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은 해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되고, 피고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따라서 달리 피고가 협회 직원을 임용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협회 직원들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할 아무런 법령상 의무가 없는 피고가 이미 해산된 협회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