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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8.11.15.(70),2655]
판시사항

[1] 표현지배인의 성립 요건인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본·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지방 연락사무소장으로서 그 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해 온 자가 표현지배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 장소라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지방 연락사무소장으로서 그 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해 온 경우, 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대구연락사무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세화, 송당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대구, 경북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온천개발사업 중인 지구 내의 토지 3,00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금 21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송금하여 횡령하도록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의 소장이던 소외 1의 본래의 업무인 투자자 연락 및 투자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로서도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소외 1만을 신뢰하여 경솔하게 위 금원을 교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권과 매매대금 수령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2와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채무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2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소외 2의 새로운 채무만이 발생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경개 및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1993. 4.경 비로소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1983. 10. 25. 선고 83다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에게 효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대법원이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의 기준을 벗어나는 등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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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9.4.선고 97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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