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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자 98모8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8.12.1.(71),2809]
AI 판결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판시사항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이 별도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이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후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이 병합심리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8. 4. 30. 제1심(창원지방법원 98고합37, 98 사건)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부산고등법원 98노362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항고인이 1998. 1. 16. 제1심(창원지방법원 97고단2171, 901, 2215, 2248, 3112, 3170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사건(창원지방법원 98노210 사건)에 대하여 1998. 6. 16. 병합심리결정을 하여 소송기록을 송부받아(부산고등법원 98노486 사건) 심리를 마친 다음, 1998. 8. 19. 병합한 위 사건(위 98노486 사건)을 분리하여 이에 대하여는 재항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건(위 98노362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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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8.19.자 98노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