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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제를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수분양자 등은 이로써 강제집행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원고 1외 45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훈)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17.

주문

1.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5. 4. 선고 98가단221058호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7. 10. 1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8카기38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4.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 3, 4, 6, 7, 8, 10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4. 1. 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5. 5. 31.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 2 주식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5. 6. 12.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 지상에 453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5. 6. 2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았다.

다. 소외 2 주식회사가 1999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자, 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5.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사업계획승인조건 중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입 및 도로부지 기부채납 등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양도 또는 전전 양도받은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한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3항 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한편,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는 1997. 11. 5. 소외 4에게 1,336,8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면서 소외 4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50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았다.

사.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1,336,8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97카단24274호 로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아. 그 후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9. 5. 4.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에게 1,3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5.부터 1998.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9. 5. 28.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2004. 8. 18.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의 매각대상채권의 입찰 및 권리양도양수 업무를 소외 5 주식회사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소외 5 주식회사는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2004. 8. 19.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에 의한 채권을 포함하여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4에 관한 4,145,754,406원(원금 1,814,796,908원 + 이자 2,330,957,498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04. 9. 10. 피고에게 위 4,145,754,406원의 채권을 대금 13,382,378원에 양도하였다.

카. 피고는 2007. 10.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07타경23487호 로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타. 원고들은 2008. 3.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08카기385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7. 10. 16.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8. 4. 16.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가. 권리남용 여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를 내어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주택건설사업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시공책임을 신뢰하여 분양대금을 성실하게 완납하고 1999. 5. 15.경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입주하여 현재까지 9년 이상 거주하여 온 점, ② 소외 3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9. 5. 28.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도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에 분양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하여 분양대금을 성실하게 완납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들의 분양권 확보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여 권리행사를 자제하는 데 대한 묵시적 양해 내지 배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채권매매 및 중개·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관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는 2005. 9. 2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경30153호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일부 전유부분이 마치 분양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 ⑤ 그러자 위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221호 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46522호 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2. 16.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20396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8. 23. 피고의 위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⑥ 위 제3자이의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자, 피고는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2007. 10. 12.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한 점, ⑦ 피고는 2004. 9. 10.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에 의한 채권을 포함하여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4에 관한 4,145,754,406원(원금 1,814,796,908원 + 이자 2,330,957,498원)의 채권을 불과 13,382,378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법원 2006가합221호 제3자이의 청구소송의 계속중 위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들 일부로부터 위 양수대금 13,382,378원의 6배를 초과하는 8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⑧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0.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소외 3 주식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자제해 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가 2007. 10. 16.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이용하여 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이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바(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양도 또는 전전 양도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이용하여 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는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0.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7. 10. 16.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이용하여 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터잡은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1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점에 있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221058호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7. 10. 16.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성원제 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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