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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9.15.(66),232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아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이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후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3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교사로서 학사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철야농성을 격려함으로써 등교거부 사태를 야기한 점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인 소외 유우연, 송영식, 윤윤혁에 대한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경험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정당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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