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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재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96 | 상증 | 1989-09-04
문서번호

재산01254-3296 (1989.09.0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회 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07 단위농협으로 부터 농지 구입대금 7,500,000원 대출받음.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2,000,000원

- 1988.07.26 채무액 잔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동생에게 증여.

- ○○세무서장이 채권최고액에서 잔여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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