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6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신호위반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21% 로 매우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