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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 양도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2006.04.19)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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