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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7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17.까지,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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